급여 본인 계좌 아니면 퇴직금 인정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 누구 통장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이면 날 수로 계산해서 받으니, 재직기간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2년에 며칠 모자란다고 1년치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2년에서 며칠 빠진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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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목적으로 퇴사했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할 수는 있는데,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1) 퇴사 직전에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없다는 확인서3) 퇴사 후 8주 이상 치료 받은 진료비 내역서등4) 치료 종결 후 회복이 되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소견서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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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난 임금체불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임금청구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그 다음날로부터 그 금액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퇴직금등포함)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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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무조건 주 40시간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40시간 미만을 계약하면 그 계약한 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주40시간 이상을 근무시킬 때에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아래 법조문을 참고해주세요.2. 주35시간을 계약했다면, 그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계약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연차휴가)도 법에 맞게 발생합니다.근록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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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수급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세요.사용자에게 보험료가 전액 청구됩니다. 근로자는 50퍼센트 가량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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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알바 부당해고인가요? 부당해고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도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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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계약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는 없는 제도이나,법원, 고용노동청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2. 근로시간의 계산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흔히 사용합니다.그러나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한하게 근로시간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실제 근로시간보다 많이 포함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상의 포괄된 근로시간이 제대로 포함된 것인지,제대로 계산한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그 내용을 올려주시면 노무사님들이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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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근무 반나절 3시간 근무후 그만두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적게 일해도, 일한 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시간*8590원 지급해야 합니다.2. 회사에 임금 지급일을 물어보세요.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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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무단퇴사(당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2. 그러나 나중에 벌어질 일들을 예상해 보셔야 합니다.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물론 발생가능성은 낮음),임금은 제 때에 지급될 것인지(노동청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4대보험 상실신고를 제 때에 해줄 것인지(본인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김) 등등입니다.3. 사직서를 제출하세요.원하는 날을 명시해서 제출하세요.바로 수리되면 문제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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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재입사 시 실업급여를 또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2.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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