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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의 근무중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마도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2. 재직일 기준으로 6개월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를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유급주휴일을 하루 추가해서 1주일에 평균 6일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정도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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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10개월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신고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을 약정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2. 10개월 정도의 주휴수당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도의 금액이면 신고해서 조사받는중에 사업주가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액이 매우 크면 미지급하고(대신 사업주 벌금),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으로 받아야 하는데(이것도 최근 3개월치만 가능함),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견으로는)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내느니 그냥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3.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현재도 임금체불이니 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 14일 이후에 신고해야 하나, 현재 매달 주휴수당 체불중이므로, 재직중에도 신고가능합니다. 그만두고 바로 신고하셔도 되구요.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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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월 계약만료로 퇴사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무하시면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2.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 개근월에 1개씩(최대 11개), 1년이 되어서 15개입니다.3. 총 16.5개를 사용했으니 9.5개 남은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으로 인한 소멸, 동법 제62조의 특정근로일과의 대체가 없었다면 9.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선생님의 세전임금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하루 통상임금이 계산되는데, 이것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매달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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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아야 할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은 2년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습니다.그러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30개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년후에 15개, 2년후에 15개 발생했습니다.2.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몇개를 미사용하셨는지요?3. 연차수당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한달 임금중에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보통 기본급이 포함되며,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하루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계산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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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연월차 지급일자 계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행법상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빨간날)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쉬는 법정공휴일입니다.2.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를 통해서 연차휴가와 특정 근로일(보통 빨간날)을 대체하는 회사가 많습니다.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대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사용자)가 서면합의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대체합의서가 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연차수당)가 살아 있습니다. / 대체했다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빨간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니 그날에 일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3.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미지급했다면 그 날로 3년내에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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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메일 수령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해고일 이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인 퇴사가 됩니다.2. 해고일 이전에 그만두면서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일을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바꿔달라고 하던가,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없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시면 자발적 이직이 되어서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이직확인서 제출등 협조를 요구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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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대표이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대표이사는 제외합니다.2. 상시 근로자수는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인 사용자(사장)는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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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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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야근수당 챙겨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한만큼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만약에 18시까지라고만 되어 있는데도, 매일, 자주 18시보다 더 늦게까지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한다면연장근로(혹은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필하세요.3. 만약에 지금은 곤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내겠다는 생각이시라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선생님의 출퇴근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가게 되면 근로감독관님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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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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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됐다고 신고한 직원.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1부를 교부하세요.2.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 주6일근무, 최저시급,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 기준으로 적어도 세전 276만5천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 얼마를 지급하셨는지요? 그 차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금액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시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 상담을 받아보세요.3.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세요. 계산해보니 총합이 400만원보다 적어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추후 어떻게 대처할 지를 대면상담해 보세요. 서류를 확실하게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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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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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2.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마세요. 응원하겠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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