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야근수당 챙겨주나요?

2020. 06. 25. 11:24

안녕하세요. 얼마 전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프로그램 개발자로 취직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출근한지 일주일 좀 넘었는데 직업이 직업인지라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야근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요. 중소기업도 야근수당을 줄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돼있지 않은데 야근수당 받을 수 있겠죠?

회사에선 차마 못 물어보겠어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제56조 제3항은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계약서상에 고정연장수당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도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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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간외 근로를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면 추후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시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6. 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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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수당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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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22시 이후에 일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5인미만 회사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혹여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포괄임금제 약정 등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2020. 06. 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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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50(단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분의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2항, 동법 제56조).

          2.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은 최저기준이며(근로기준법 제3조),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3. 따라서 귀하는 별도 가산수당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가산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06. 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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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사업주 제외)인 경우

            법정근로(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야근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과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06. 2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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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추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규정(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 06. 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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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려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다음날 0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수당지급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고 있어, 선생님과 같이 근로자수가
                대략 15명이라면 이를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요청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부, 교통카드내역서 등의 자료를 확보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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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22시~익일 0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15명의 중소기업이라면 당연히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6. 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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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하, 시간외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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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한만큼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만약에 18시까지라고만 되어 있는데도, 매일, 자주 18시보다 더 늦게까지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혹은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필하세요.

                      3. 만약에 지금은 곤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내겠다는 생각이시라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출퇴근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가게 되면 근로감독관님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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