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야간근무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 12. 17. 02:31

일반적으로 개발자 직군에 계신 분들은 야근이 없는 경우가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야간 수당을 따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야간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가 수당을 지급을 할 수 밖에 없을텐데도

개발직군 사람들이 야근 수당을 받지 않고도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초과근로나 야간근로(22:00~익일 06시 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미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2. 개발 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가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귀하의 개발직군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 합니다. 만일, 수행하는 업무가 근로자의 재량이 보장되고, 사용자와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간 재량근로대상 업무, 사용자가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다만,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하에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 졌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량근로제란?]

  1. 재량근로제의 의의

'재량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1. 재량근로제의 도입요건

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할 것

  • 신상품ㆍ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ㆍ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금융투자분석 투자 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나. 대상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될 것

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합의를 할 것

  • 대상업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업무에 한정)

  • 사용자가 그 업무의 수행 수단,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3. 재량근로시간제의 효과

가. 적법하게 도입 운영되는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는 서면합의에 명시된 간주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① 근로자가 더 많이 근로했다거나 ② 사용자가 더 적게 일했다고 반증을 제시해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 다만, ① 법령 등에서 정한 대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거나 ②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③ 서면합의의 필수기재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근로제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수행 수단 등에 대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상시·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량근로제가 무효가 되면, 근로시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근로기준법 제50조 등)이 적용되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9. 12. 1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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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yo노무지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이 의견을 물으시는거라 가정하고 답변드리면

    개발직군에 계신분들은 근로시간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개발직의 업무는 하나의 업무를 완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있어서 9시부터 6시까지 꼭 업무를 해야한다는 것이 어렵겠지요.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려면 회사에 체류한시간이 근무시간이라는 부분을 입증해야하는데, 판례에서는 근무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시이후에 근무를 한 것이 명확한 업무지시에 의한 시간인지 입증이 어려울 뿐더러, 개발업무의 경우는 보통 간주근로시간제라던지 별도의 제도하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구제를 받기 어려워 임금체불 진정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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