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는 야근은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일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팀은 1명만 야근하더라도 다 같이 남는 그런 문화가 자리잡혀 있는데요;;
무슨 이런법이 있냐 싶지만은 이런것도 신고 사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지시 없이 다 같이 야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치 않는 연장근로는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절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근로 등을 강요한다면 관련 내용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유없는 야근 자체는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를 강제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걸로 위법 여부를 따지진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기의 상황만으로는 신고할만한 대상이나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퇴근시간 까지만 일을 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에 남아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은 그냥 퇴근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하시기 바라며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로를 지시하거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