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야근도 노동부 신고 대상이 될수있나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8시출근 17시 퇴근하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자꾸 야근을 강요합니다.
야근을 하면 시외수당은 지급은 합니다. 시외수당을 지급해도 야근을 개인사정으로 못하는데 지속적으로 강요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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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이 예정된 근로계약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야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간외근로에 대한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요를 하거나 괴롭힘 또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하는 것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시키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