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 수당 안 주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야근 수당 안 주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야근을 거의 매일 하는데 포괄임금제라면서 야근 수당을 안 줍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불이익은 없는지도 알고 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근 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근로게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면 신고 가능하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야근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제도가 아니고 실제 초과근로시간이 약정 범위를 넘으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기록 출퇴근기록 메신저 업무지시 자료 등을 확보하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청 신고로 원칙적으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으며 불이익이 있으면 별도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관계 악화 가능성은 있으므로 증거 확보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진정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