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범한박새62
비범한박새62

기본근무외 수당을 주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회사에서 정규 근무시간외에 야근근무,주말근무를 자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서 수당을 단 한푼도 주지 않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해서 불법은 아닌건가요 신고해도 처벌 안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을 검토해보아야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한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월급 약정시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월 시간외 근로수당 포함으로 구성한 경우 이런 약정은 위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을 지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월 임금에 포함된 근로시간 범위내에서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위법이 되려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 등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위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9시간 설정 + 월 시간외 근로수당 30시간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 30시간 범위내에서는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설정된 3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만 초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직접 봐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리면서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에 미리 야간 및 휴일에 대한 수당을 반영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잖더라도 위법은 아니나 당초 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행해진다면 수당이 추가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