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 하는데 야근수당을 안주는 회사는 신고 가능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ㅠㅠ 제가 요즘 야근을 많이 하는데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안 주고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야근을 하면 당연히 수당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냥 기본급만 주고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만약 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신고를 했을 때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도 되네요. 이런 상황에 대해 아는 분이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ㅎㅎ.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이유로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 없이 기본급만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진정 조사 후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되는게 맞고 신고대상인것도 맞습니다
참고로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의 사이에 일하는것을 의미하며 150% 할증됩니다
다만 이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 측에서 임금체불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 민원이용안내> 관할관서찾기 부분에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통장의 입금내역,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체불된 금액을 정리한 내역 등을 지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해당 사건의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고, 진정인인 근로자와 피진정인인 회사 측을 모두 조사하여 임금체불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징계할 경우,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장에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