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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5.19

암묵적으로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일이 바빠서 암묵적으로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입장은 회사에 얘기하지않고 했기에 안된다고 하고 앞으로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은 회사에서는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암묵적으로 야근을 하는건 괜찮으나 돈은 주기 싫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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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결재를 받고 연장근로를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장근로를 묵인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을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야근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가 암묵적으로 강요되었다면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

    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 선고일자 : 2014-01-07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청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의 근로는

    사용자가 명확하게 지시하거나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건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근무할 때에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일 때문에 야근을 했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할 수 없다면 앞으로는 일이 얼마나 되든 정시퇴근을 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야간근로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묵적 지시도 포함됩니다. 가령 야간 몇 시까지 어떤 업무를 마무리 하라고 지시한 경우 등이 명시적, 암묵적 지시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기재된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야근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제한적으로 근로시간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