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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오랑우탄189
긍정적인오랑우탄18924.05.29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당은 사장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근 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회사내규상 야근에 대한 수당이 정해진게 없다고

그냥 다니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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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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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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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없으나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는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x 추가근무시간 x1.5(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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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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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 근무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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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근 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회사내규상 야근에 대한 수당이 정해진게 없다고

      그냥 다니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답변]

    • 사규에 정해진 바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야간근로한 시간에 대한 50%가 가산된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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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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