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나혼자산낙지
나혼자산낙지

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자발적근무라고 하면 인정안되나요?

최근 프로젝트때문에 매일 2~3시간씩 늦게 퇴근 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남은 거라 수당은없다”고 하네요. 실제로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초과근로 인정안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근무한 거라 주장하더라도 암묵적으로 야간을 강요했다고 볼 수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가 수당 지급을 안하려면 근로자가 야근하는걸 알았다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해야하고 의도적으로 야근해야만하는 업무부담을 줘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청구 요건

    1) 사용자의 직접 + 간접 지시에 따른 근로를 했을 것

    2)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일 것

    3)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질문자의 경우 1)번이 분쟁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시 사업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많이 삽입해 둡니다.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남은 것이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에 퇴근하세요 . 정시에 퇴근할 경우 상사가 모라고 한다면 연장근로 지시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런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면 나중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지시에 따른 연장근로이므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지시가 없었더라도 업무의 특성이나 연장근로의 경위에 비추어 사실상 연장근로가 강제되는 상황이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이 아닌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당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어야 연장근로에 따른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건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1) 실제로 연장야간근로를 하였던 증거와 (2) 회사 지시하에 연장야간근로를 했다는 증거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최소한 회사 지시 하에 수행한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연장야근근로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없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무는 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