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없을경우 ?
안녕하세요
제가 6시 퇴근인 경우
6시 퇴근 내에 업무를 못 마치면 30분에서 1시간 더
남아서 끝날때까지 남아서 일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해진 시간에 일을 못 해서 남아서 하는거라 야근 수당 기준은 아니라는데
맞나요?
정해진 업무를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제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고,
사업주가 지시한 초과근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협의 없이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야근수당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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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기 전에에 결재를 받아야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의로 초과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더 일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6시 퇴근 내에 업무를 못 마치면 30분에서 1시간 더
남아서 끝날때까지 남아서 일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해진 시간에 일을 못 해서 남아서 하는거라 야근 수당 기준은 아니라는데
맞나요?
[답변]
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를 마무리 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연장/야간 근로가 발생한 이상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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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연장근로를 한 것이니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스스로 남아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아닙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퇴근이 되었는데도 회사의 지시 명령으로 더 근무한다면 이 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