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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없을경우 ?

안녕하세요

제가 6시 퇴근인 경우

6시 퇴근 내에 업무를 못 마치면 30분에서 1시간 더

남아서 끝날때까지 남아서 일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해진 시간에 일을 못 해서 남아서 하는거라 야근 수당 기준은 아니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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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해진 업무를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ot제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고,

    사업주가 지시한 초과근로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협의 없이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야근수당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기 전에에 결재를 받아야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의로 초과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더 일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6시 퇴근 내에 업무를 못 마치면 30분에서 1시간 더

    남아서 끝날때까지 남아서 일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해진 시간에 일을 못 해서 남아서 하는거라 야근 수당 기준은 아니라는데

    맞나요?

    [답변]

    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를 마무리 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연장/야간 근로가 발생한 이상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연장근로를 한 것이니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스스로 남아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아닙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퇴근이 되었는데도 회사의 지시 명령으로 더 근무한다면 이 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