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는 야근을 지시할 때, 근로자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나요?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프로젝트 마감을 이유로 사측에서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연속 야근 및 주말 출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의 절차 없이 구두로만 지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로자가 법정 한도를 넘는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했을 때 회사가 이를 근무 태만이나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도 초과 근로를 지시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과 근로자의 정당한 대처법에 대해 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지시는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내린 징계는 부당징계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적법한 인가 절차 없이 한도초과 근로를 강요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엄중한 처벌대상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지시에 대한 녹취 및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징계가 발생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여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한 사업주(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는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 미시정할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12시간 한도 이내라도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사의 징계가 있다면 이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한 법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