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연장근로 거부 정당성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연장근로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몇 년간 근로자가 해왔던 연장근로에 대해 사측이 단 한번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면 거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됐다고 해도 이는 '적법'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뿐,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부적법한 연장근로에 동의한것 으로 확장해석될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징계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지시를 하면서 계속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다면 연장근로 지시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에 거부한다고 하여 징계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질문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지급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포괄임금제로 월급이 구성되어 있어 월 일정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회사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 지시 거부는 정당성이 없어 징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계속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빠르게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안그럼 3년이 경과한 것은 나중에 청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 지시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고, 다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가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를 지시한다면 부당합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거부할 수 있는데
하물며 수당 지급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요된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되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계약상에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 때는 연장근로를 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