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합의했으나
근로자의 부득이한 이유나, 사용자 편의로 연장근로를 강요한다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의 경우,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이미 기재되어있는 시간임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회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근로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실제 연장근로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연장근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 합의에 의한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는 강요가 아니므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려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나, 근로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회사의 연장근로 명령권을 남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당사자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로 간주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판례나 노동위원회
사례에서도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례에서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9228 판결, 중노위 2008부해211,
2008.6.3.).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거부가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