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요지는 현재까지 회사의 필요시 야간잔업,휴일근로를 해오는 제조업이 아닌 노무직입니다!그렇지만 꾸준히 해오는게 아니고 일이 있을때만하고 없을시에는 할때있고 안할때있고 불규칙한 패턴의 업무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간의 의견일치로 모든 연장근로에대해서 거부할 법적 책임은 없는것인지요?
연장근로시간의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 합의사항이고 연장근로를 할 지 말지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합의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 합의가 잘 성사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 근로관계의 종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