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사무직의 연장근로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9:30 ~ 18:30 (점심시간 12:00 ~ 13:00)
직종 : 사무직
사업장 규모 : 30명 이상 50명 이하
사측에서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 이여서 근무시간(주40시간)을 뺀 주 12시간의 야근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화,수,목 4일간은 근무시간 18:30분 이후 3시간씩 야근을 강요하는데요.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건가요?
또한 포괄임금제 사무직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없나요?
만약 월급에서 시급을 계산했을 때 10,000원이라면
예) 9:30 ~ 18:30 정상근무 / 18:30 ~ 22:00 연장근로 수당(15,000원 3.5 = 52,500원) / 22:00 ~ 24:00 야간근로 수당(20,000원 * 2 = 40,000원)
이렇게 되는것이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되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