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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레오파드263
강력한레오파드26322.06.24
포괄임금제 사무직의 연장근로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9:30 ~ 18:30 (점심시간 12:00 ~ 13:00)

직종 : 사무직

사업장 규모 : 30명 이상 50명 이하

사측에서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 이여서 근무시간(주40시간)을 뺀 주 12시간의 야근을 요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화,수,목 4일간은 근무시간 18:30분 이후 3시간씩 야근을 강요하는데요.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건가요?

또한 포괄임금제 사무직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없나요?

만약 월급에서 시급을 계산했을 때 10,000원이라면

예) 9:30 ~ 18:30 정상근무 / 18:30 ~ 22:00 연장근로 수당(15,000원 3.5 = 52,500원) / 22:00 ~ 24:00 야간근로 수당(20,000원 * 2 = 40,000원)

이렇게 되는것이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되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바, 이때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합의한 때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에 동의한 때는 연장근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거나 야간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계산은 연장근로시간은 1.5배 야간근로시간은 0.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을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계산방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