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시간외 근로 거부할 수 있나요?

러블****
2019. 06. 30. 18:08

주40시간 시행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현재까지 회사의 필요시 야간잔업,휴일근로를 해오는 제조업이 아닌 노무직입니다!그렇지만 꾸준히 해오는게 아니고 일이 있을때만하고 없을시에는 할때있고 안할때있고 불규칙한 패턴의 업무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간의 의견일치로 모든 연장근로에대해서 거부할 법적 책임은 없는것인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요청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승낙은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가 가능하며,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합의하게 됩니다.

관행적으로 수행해오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이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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