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근거로...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근거로...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는 야근이 너무 많아서 주 52시간이 훨씬 넘어 갑니다.
회사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아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된 수당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산정된 연장, 야간근로를 계산하고 이보다 실근무시간이 더 많으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을 통해 고정야간근무시간을 설정한 시간 내의 야긴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상 고정 야간근무 시간 월 20시간*통상시급*0.5의 산식으로 정한 경우 그 시간 내의 야간근무는 고정된 수당만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의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미리 계약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포괄 임금제는 위법입니다. 52시간 상한을 넘은 부분은 물론이고 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입니다
법원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포괄임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된 경우라도, 자신의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포괄임금제가 위법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52시간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