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이상 근무 시 근무외 수당은 지급 못받나요?

2019. 04. 22. 08:21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적용시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이 경과될 것이 예상될 경우 회사에서 야근을 제한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게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그런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특성상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회사에서는 야근시간의 제한이 아닌 야근수당의 제한에 초점을 두고 관리를 합니다.

주 52시간이 경과되면 근태코드 입력시 자동으로 야근시간을 기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야근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일하는 것은 자유지만 야근수당은 52시간내로 제한을 하는 셈이죠

이럴경우 주52시간이 초과된 범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주52시간 근무제한이 오히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실정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적으로 야근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참고로 현재 주52시간제의 제한을 받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에 해당하는데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다면 법 위반입니다. 혹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주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유연근로시간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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