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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거북이177
고요한거북이17723.05.31

직원은 부족하고 일이 많아 계약근로시간보다 초과한 시간(야근)분에 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직원은 부족하고 일이 많아 계약근로시간보다 초과한 시간(야근)분에 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추가로 2~3시간은 거의 야근을하는데 야근으로 일한 시간은 보상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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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한 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야근),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50%의 가산수당을 받지는 못하지만 일한시간 만큼의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시간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야근으로 10시간 일했다면 10시간분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5인이상사업장 이었다면 10시간+2시간연장근로의 50%(1시간)으로 11시간의 임금을 받는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근을 한 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가 아니라 1배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야근 요구시 사업주와 협의 등을 진행하여 수당 등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50%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적어도 일한 시간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로 받으셔야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50% 가산수당만 없는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되는 시간만큼 기본시급(1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추가근로라면 수당지급 대상이 되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추가근로라면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워 수당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