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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일하네뚠뚠
열심히일하네뚠뚠22.09.26

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기준

1. 5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정직원 두명, 수습기간인 직원3명 알바2명이면 5인 이상이지 않나요 ?


2. 위와 같은 인원일 때 야근수당은 1.5배가 아닌 9,160원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만약 위 인원이 5인 이상이 맞다면 못받은만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3. 유급휴일(공휴일이나 명절) 일수만큼 해당 휴일 앞뒤 날짜는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을 못쓰는데 이게 무슨 내규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내규인가요 ?


4. 야근수당을 사유서 작성하고 왜 야근했는지, 개선방향을 써야 지급을 해줍니다. 이것 또한 내규인가요 ?


5. 사람을 당일 해고하고 둘이서 하던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느라 야근수당을 52시간 넘게 신청했었는데 법적으로 52시간 이상 야근수당은 사용할 수 없다면서 52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했습니다.


이상한 점을 질문해도 담당 노무사가 아무 문제 없다 회사 내규다 라는 식으로 얘길 하니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입니다.

    2.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4. 야근하기 전에 지시나 결재를 받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52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5 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외근로의 사전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정직원 두명, 수습기간인 직원3명 알바2명이면 5인 이상이지 않나요 ?

    해당 직원들이 매일 일을 한다면 5인이상일수 있으나,

    근무일이 적은 경우라면 달리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인원일 때 야근수당은 1.5배가 아닌 9,160원으로 정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만약 위 인원이 5인 이상이 맞다면 못받은만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5인이상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3. 유급휴일(공휴일이나 명절) 일수만큼 해당 휴일 앞뒤 날짜는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을 못쓰는데 이게 무슨 내규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내규인가요 ?

    5인미만이라면 수당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야근수당을 사유서 작성하고 왜 야근했는지, 개선방향을 써야 지급을 해줍니다. 이것 또한 내규인가요 ?

    위와 같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승인 하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수당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사람을 당일 해고하고 둘이서 하던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느라 야근수당을 52시간 넘게 신청했었는데 법적으로 52시간 이상 야근수당은 사용할 수 없다면서 52시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했습니다.

    5인미만이라면 최대68시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해 보아야 하나, 상시 근로자는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되므로, 해당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이 동시에 투입되어 5인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