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강요가 회사 근로기준법보다 회사 내규가 우선인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으로 잔업11시간 가량 이후부터 잔업수당이 발생 하는데요.
교통편이 좋지않아 잔업을 하고 집에가면 10시 전후가 되어,잠자기 바빠 야근을 안하려고 합니다만 사측에서는 급여명세서상 야근수당이란 명목이있고 회사내규에도 8시간가량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야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바로 입사하여 비정규직 직원이됐는데요
과거에 받던 알바월급(시급+주휴)이나
현재받는 직원 월급이나(고정급),세전을 비교해보면 근6개월을 직원일때와 알바로써 일했을때 같은기간 비교계산해보니 직원일때가 총금액 11만원 정도 더 많았을뿐 거의같은 수준임에도 직원 월급명세서에 야근수당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야근 8시간정도는 해야한다는 조항을 들어 협박 비스므리 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알바 월급여를 쪼개서 1/n로 만든 항목에 불과한 현재 직원월급인데요
이러한 회사내규가 근로기준법에 저촉 되지 않는지 알았으면 합니다.(강제야근)
또 야근을 못하는 이유가 교통편 부재를 누차 말했음에도 강제 하는게 정당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야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급여명세서에 적힌 8시간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즉, 야근 거부는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억지로 1/n 로 해서 싸인하라고 해서 한건데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싸인을 한 이상 효력이 있습니다. (나쁜놈이지만 법적으로 어쩌지 못하는 경우임)
결론적으로 급여명세서 월급수당 안 받는다 야근 못하겠다!!! 고 하면 됩니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하고 돈을 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가 필수라는 사내 규정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경우에는 무효이며,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회사가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