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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자라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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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시간 총량을 정해 놓았는데요 이게 맞나요??

회사에서 야근시간 총량을 정해 놓고 초과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노동법상 이게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관리 차원에서 그 이상 근로를 금지할 수 있으나

      실제 그 이상 사용자 지시에 따라 근로하였다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야근시간 총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제한한 야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법에 따라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리 주40시간 근무, 연장근로12시간까지해서 총52시간이 한 주 최대근로시간입니다.

      이 52시간을 준수하여야하고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근무를 시키는것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하는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거부시 임금체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