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 06. 25. 07:52

퇴직후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 적립율이 낮았으며, 희망퇴직 등으로 다수의 인원이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 인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퇴직자의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보상금 기타 금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근퇴법에 의한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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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을 뒤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사업주-근로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을 뒤로 미룰 수 있으나, 일방적은 통보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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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사용자(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퇴직금지급을 미루는것은 (회사의 경영사정이 안좋다고 하더라도) 상기법 위반이 되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즉 퇴직일 다음날 부터 지급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와 합의없이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실제 퇴직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4일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상기법을 위반하는것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및 해당 근로자들이 퇴직을 했는데 상기에서 언급된 기간 내에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우선 사용자(회사)에게 다시 미지급 퇴직금을 즉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사업주가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관련 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막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셔도 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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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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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서는 금품청산이라고하여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내부사정에 따라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어려울 경우

          청산기일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동의/합의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 사유가 없이 14일이 도과한 경우에는 금품청산 위반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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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없이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지급시기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시고, 기다리시기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06. 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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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퇴사 시 반드시 퇴직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금품청산의 지연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회사의 통보만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미지급사실을 확실히 하신 후에 임금체불 진정 등으로 다투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6. 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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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후 14일 동안의 금품청산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14일 이후부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면 그기간 까지 금품청신 기간이 연장될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합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는 기간이 연장될수없고 14일 이후부터 임금체불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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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단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지급 연기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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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급 기일을 늦추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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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6. 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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