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퇴직후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 적립율이 낮았으며, 희망퇴직 등으로 다수의 인원이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 인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퇴직자의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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