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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사원인데요 주 52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위반)여부를 떠나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전액지급해야 합니다.2.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에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되는 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의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연장근로등을 했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3.단, 연장근로등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연장근로 신청서 제출)이 있다면,승인을 받지 못한 근로는, 지시가 없었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제공한 근로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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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임금 인상이 안됐는데 ~~~ 내년에도 인상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인상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인상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2.다만, 임금인상여부를 떠나서 임금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1부터의 근로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최저시급 8590원으로 계산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혹시 올해 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다면 이미 최저임금법 위반중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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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근무에서의 야간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급여명세서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셔야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2.휴게시간 제외하고 주간근로 7시간, 야간근로 7시간, 격주근로를 하는 것이 맞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회사 급여명세서가 이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아래 금액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기본급 : 8시간* 15.2일* 8350원주휴수당:8시간*4.345주* 8350원연장수당: 6시간* 15.2일* 8350원* 1.5배야간수당: 7시간* 15.2일 * 8350원* 0.5배연차수당:8시간* 8350원* 15개/12합계: 세전 297만6천원추신) 만약에 감단근로자로서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위 계산에서 주휴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0.5배)이 빠집니다. 세전 230만5천원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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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여부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말씀하신대로, 2020년 기준으로 주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세전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209시간*8590원으로 계산합니다.209시간은 (8시간*5일+8시간)*365일/12개월/7일로 계산한 값입니다.3. 사업장마다(근로자마다) 국세청,4대보험공단 신고금액이 다를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적용여부, 소득세종류 등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니, 세전임금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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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의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연차휴가 발생일(날짜)을 체크하시면 됩니다.1년 미만의 기간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8.8.1 1개, 18.9.1 1개 ~~ 19.6.1개 (최대11개)1년이 되어서 : 19.7.1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연차휴가는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후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일단 발생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를 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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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리뉴된 연차를 사용하고 1월 말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회사에서 하는 소각행위?는 효력이 없음을 안내합니다.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에 의한 방법뿐입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서면에 의해서 2차례 통지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므로, 1년을 근무하고 조금있다가 퇴직하는 선생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2.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하면, 1년간 근로자에게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를 하여 미사용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선생님은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그리고 1년이 되어서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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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3일 입사를 했는데 2020년 1월 13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입사를 하고 1년이 되기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이 발생해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9.1.13에 1개, 19.2.13에 1개 ~~ 이런식으로 19.11.13에 1개까지 입니다.3.그리고 1년이 되어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합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으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으로서, 선생님의 한달 임금중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으로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임금으로 기본급, 고정수당등이 해당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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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차 몇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날짜별 발생갯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먼저, 회계연도기준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 되기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과 동일합니다.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 입사를 하고 한달 개근을 했다면, 19.3.22에 1개가 발생습니다. 19.4.22에 1개, 19.5.22에 1개 ~~ 이런식으로 20.1.22에 1개까지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 기준으로, 매년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1.1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개) 발생=약 13개 발생2021.1.1 15개 발생2022.1.1 15개 발생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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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미작성으로 신고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맞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고를 하지 마시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 징계를 하나씩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하셔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신고를 하지 못합니다.(제도가 없음) 3개월 미만 근로자이니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부담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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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상 달라지는 것들 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중요하게 달라지는 것이 1가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2.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을 전면적용합니다. 취업규칙도 작성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30인 이상이 되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분기별 회의개최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검검시에 감독대상이 되니 관련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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