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계산해주실분 계신가요?

2020. 07. 14. 10:59

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아침 8: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계산하면

점심시간 빼고 10시간 근무 수준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으로 계산했을때

최저월급이 얼마정도 나와야 정상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시며

오전8시30분~오후7시 (점심시간 1시간)고려 시 근로시간은 9시간30분이나

말씀하신 것 처럼 1일 10시간 근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일10시간 +주휴8시간 1달 근무 시 약 252시간이 총 근무시간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인바

252*8720 = 2,197,4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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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1.1.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므로 위 시간을 적용할 경우 월 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 2,197,53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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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가산수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여기에 좀 전에 결정된 8720원을 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한달 평균 8시간*4.345개*8720원입니다.

      3. 다른 계산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1일 근로시간 10시간, 주5일 근무

      기본급 : 209시간*8720원, 주휴수당 포함됨.

      연장수당 : 2시간*5일*4.345주*8720원

      끝.

      2020. 07. 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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