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이번에 집주변 음식점으로 아르바이트 나갔습니다.
바쁜 곳인 줄은 알았는데 첫 날 부터 일을 가르쳐주는것도 없이 그냥 눈치껏 배워야했어요.
중식 제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쁘다고 해줄 시간 없다며 나가서 사먹고 오라네요. (물론 식비지급 x)
한 3일 나가다가 너무 힘들고 분위기도 별로라 내일부터 못나갈것 같다고 말슴드렸습니다.
가게 너무 바빠서 한 사람 빠지면 손해 엄청나다고 무책임하다며 손해배상 물거라고 협박하는데 알바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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