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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내일공제 중에 회사를 이직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 네. 반드시 첫 직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청년의 지원대상요건을 보면, 고용보험 이력이 중요합니다. 2년형과 3년형이 조금 다릅니다.3.2년형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3년형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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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와 상황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지 않고, 단순히 빨리 사용하라고 촉구하는 수준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회사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2.법에서 정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3.장기 해외출장을 다녀온다면 아래대로 서면촉구하지 못할 것입니다.(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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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출퇴근시 사고로인한 부상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2.예전에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만 사고시에 산재를 적용하였지만, 법이 개정되어 근로자 개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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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그래도 작성하셔야 합니다.2.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를 하면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3.그래서 사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근로를 시켰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사실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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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질문드려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2.근로기준법을 검색하면 나오는 116조의 조항을 모두 적용받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교하여 대표적으로 바뀌는(적용되는) 조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먼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에 15개를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합니다. 최초 1년간에는 11개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6개입니다.5.그리고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주40시간이 원칙이며, 동의하면 주12시간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5인~49인의 사업장은 (엄격한 주52시간제-처벌)는 2021.7.1부터 적용합니다.6.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7.가장 중요한 것이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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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근무시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2.직영점은 당연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야간수당(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더 지급합니다.3.상시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수가 아닙니다. 근로자수는 5명이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로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평일에는 3명이 돌아가면서 일하고 주말에는 다른 3명이 돌아가면서 일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4.상시근로자수는 위와 같이 한달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달마다 계산해서 5인 이상이 되는 달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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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3.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아무리 오래 일을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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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남아있던 연차받는거문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날로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2.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최초 1년 후에 15개가 발생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하여 25개를 한도로 발생합니다.(15개,15개,16개,16개~~25개)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비로소 연차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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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대리로 작성해도 괜찮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퇴직서(사직서)에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직서를 받는 목적이 무었인지요? 나중에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다른 방법으로 받아놓으셔도 됩니다. 카톡, 문자, 메일로 받으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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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쓰지 않고 나오면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이 수리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2.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 661조 등에 의해서 발생하니 사직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하시면 카톡이나 문자, 메일로 하셔도 됩니다.회사에서는 또 하나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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