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출퇴근시 사고로인한 부상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2.예전에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만 사고시에 산재를 적용하였지만, 법이 개정되어 근로자 개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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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그래도 작성하셔야 합니다.2.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미교부를 하면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3.그래서 사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근로를 시켰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신고가 들어갈 수 있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4.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사실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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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질문드려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2.근로기준법을 검색하면 나오는 116조의 조항을 모두 적용받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교하여 대표적으로 바뀌는(적용되는) 조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먼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에 15개를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합니다. 최초 1년간에는 11개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6개입니다.5.그리고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주40시간이 원칙이며, 동의하면 주12시간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5인~49인의 사업장은 (엄격한 주52시간제-처벌)는 2021.7.1부터 적용합니다.6.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7.가장 중요한 것이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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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근무시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2.직영점은 당연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야간수당(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더 지급합니다.3.상시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수가 아닙니다. 근로자수는 5명이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로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평일에는 3명이 돌아가면서 일하고 주말에는 다른 3명이 돌아가면서 일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4.상시근로자수는 위와 같이 한달 단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달마다 계산해서 5인 이상이 되는 달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발생일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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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퇴직금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3.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아무리 오래 일을 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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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남아있던 연차받는거문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날로 3년이 지났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2.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연차수당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발생합니다. 최초 1년 후에 15개가 발생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하여 25개를 한도로 발생합니다.(15개,15개,16개,16개~~25개)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비로소 연차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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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대리로 작성해도 괜찮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퇴직서(사직서)에 해당 근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직서를 받는 목적이 무었인지요? 나중에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다른 방법으로 받아놓으셔도 됩니다. 카톡, 문자, 메일로 받으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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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쓰지 않고 나오면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이 수리되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2.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 661조 등에 의해서 발생하니 사직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하시면 카톡이나 문자, 메일로 하셔도 됩니다.회사에서는 또 하나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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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안주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2.사업주도 힘들겠지만,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3.재직중에 근로한 날을 휴대폰 일정관리에 입력하거나, 탁상달력에 표시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그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청하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사용자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좋습니다.4.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정도 감안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증거를 만들어 놔야 협상도 가능한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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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으로인한 해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해고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해서 해고가 바로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2.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함.)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3.해고가 정당하려면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하며(구두해고시 부당해고), 징계절차가 있는 회사라면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절차가 없다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사유가 회사의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징계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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