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으로인한 해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 04. 24. 18:36

안녕하세요

몸이좋지않은상태라 회사에연락을하지못하고 ,

전화도받지못했습니다 , 빨간날이라 쉬는날까지포함하여 출근을하지못했고

다시출근하려하니 무단결근으로 해고처리되었다면

인정해야하나요 ?

근로기준법상해고를 일방적으로하지못하고 무단결근이라도

소명기회 와 징계위원회를통해 해고를해야한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대처할수있는방법은 무엇인가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해고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해서 해고가 바로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하지 못함.)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3.해고가 정당하려면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하며(구두해고시 부당해고), 징계절차가 있는 회사라면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절차가 없다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사유가 회사의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징계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4. 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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