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주로인한 형사처벌시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음주운전으로 7월19일에 단속이되었습니다.
(8월6일 경찰조사를 마친상태이며 단순음주로 처리됨)
사건직후 다음날 (20일) 회사에서 사실을 알게됬습니다.
회사직원을통해 알려진걸로 추측됩니다.
인사팀에서 연락이와 자초지종을 물었고
퇴근 후 직원들과 술한잔 후 개인차로 귀가중
음주단속에걸렸음을 시인했습니다.
외근직이나 면허가 없는 직원들도 다수였고
저는 회사에 계속다니고싶으니 내부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인사팀에서는 개인커리어를 위해 징계보단 퇴사가 맞는거같다며 돌려서 퇴사를 권했습니다. 저는 제잘못도있고하니 정 안되면 그렇게하겠다고 했으며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 으로 요청이있어 작성하고 8월1일부로 정식으로 퇴사처리가됬습니다.
고용노동부 방문시 개인사유로 사직이유가 올라와서 실업급여가 불가능하다고하는데
사실 제입장에서는 징계를 받고서라도 회사에 계속 다닐의사가있었으나 회사측에서 거부해서 퇴사하게됬급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는 아에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