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무단결근처리,업무방해처리를 한 회사에 대해 질문합니다.
저는 어느 한 기업을 다닌 후 6월 12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통보는 일주일전에 사장과 면담을 하여 진행하였고, 서로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도 안된 수습기간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급여일은 25일이였습니다. 25일에 6월달에 일한 급여가 들어올줄 알고 기다리고있었지만 들어오지않고, 돌아온건 무단결근 , 업무방해로 인한 경위서 작성 요청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6월 19일에 작성을 하여 내방하여 제출을 했는데 이 제출일자는 사규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적혀있었네요 .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급여도 지급을안하고 저에게 무단결근,업무방해 처리를 해버린것이 맞나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또 제가 궁금한점은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후 경위서를 제출시켜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됬습니다 그리고 사장과 합의를 했다고 해도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늦게 제출한것을 핑계삼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걸수도 있어서 그 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처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받는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이며 퇴사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처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