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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독수리12
터프한독수리1221.07.25

수습기간 퇴사 후 급여 지급(회사방문)

저는 7월 12일에 입사를 하였고 수습기간으로 2주간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지난 금요일, 23일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조건이 면접때 제가 전달받았던 내용들과는 상이한 바가 있어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 퇴사를 회사에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측에서 다음달 10일(8월 10일)에 회사를 방문해야만 급여명세서와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통장사본과 이메일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회사가 있는곳과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방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를 방문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보니, 급여 지급 방법은 회사의 선택이기 때문에 회사의 말에 따라야한다는 말도 있고, 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8월 10일 급여를 지급할경우, 14일이 훨씬 지난 시기 입니다.

무엇이 맞는것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노무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 회사 방문을 하여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생기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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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방문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전에 준 통장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25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해야 7.25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9.1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8.31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따라서 퇴사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8.10에 직접 방문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 현행법령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퇴직의 효력 발생을 사직의사 표시 후 30일 후 등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따로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퇴직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생님이 퇴직 의사를 밝힌 7월 25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청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방문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8월 10일 이내에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9월 이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지급된 금액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바, 계좌로 입금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히고 사업주가 승인햇다면 퇴사효력이 발생하는 바, 퇴사이후14일이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승인 시 조건으로 임금지급일날 지급키로 했다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한것에 해당할 것인 바,

    임금지급일날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면접 당시 제시한 내용과 다른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퇴직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입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청구권은 근로자의 권리로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사일 후 14일이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려는 사용자의 의도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사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려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임금지급의 방법의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요청하시길 권유드리며 지연이자의 청구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사건화를 원하시면 관할 노동청에 금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7월 12일에 입사를 하였고 수습기간으로 2주간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지난 금요일, 23일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조건이 면접때 제가 전달받았던 내용들과는 상이한 바가 있어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에 퇴사를 회사에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측에서 다음달 10일(8월 10일)에 회사를 방문해야만 급여명세서와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통장사본과 이메일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1. 네.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일로 14일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받는 것에 더 가치를 두신다면 회사에서 지정한

    일자와 방법으로 수령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처벌이나 지급방법 등을 다투기 원하시는 경우 금품청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

    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에 필요한 서류(사직서, 서약서 등등)를 모두 제출하였고

    급여지급에 필요한 통장 사본까지 제출하였다면

    방문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유가 있더라도 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통상적인 규정이 있으나

    회사와 협의에 의해 날짜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단기간 근로에 대한 급여인 경우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급여일에 지급을 하므로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지급일 보다 지난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신청이 가능합니다. 14일 이후라면 노동청의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의사표시 일자로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협의에 따라 급여 지급방식과 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