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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불독93
머쓱한불독9322.09.21

퇴사 후 인수인계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이번 금요일(9월 23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주 1~2일 알바로 계약을 몇 달만 연장을 하자는 제안을 해주셨고, 바로 다음달인 10월 4일경부터 새로운 직원이 온다고 말씀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알바를 하게 된다면, 제가 알바로 나온 날 중 날을 잡아 인수인계를 하자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바를 포함한 모든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사를 하고 싶고,
개인사정으로 알바 또한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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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 종료 전에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없이 질문자님이 그만두고 싶은 날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후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회사가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수인계는 완료하신 후 퇴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