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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25

편의점 주휴수당 안주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일하는 편의점은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지만 주휴수당을 안챙겨줘서

최저시급을 못받고 일하는 편의점알바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편의점 피시방같은

알바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일하고 있읍니다.

마음같아선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되지만 저희 같은 약자는 일자리를 일기 때문에

섣불리 신하고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노무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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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19.04.25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상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잃을 위험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고충을 겪을 위험때문에 재직자 신분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2.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결국 퇴직하고 난 이후에 요구를 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3.하지만 영세한 사업장 사장님들 중 몰라서 안 준 경우나 대화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난 것이지만 서로 상처없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4.악의적으로 미지급한 사장님들에게는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겠지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사업주도 힘들겠지만,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3.재직중에 근로한 날을 휴대폰 일정관리에 입력하거나, 탁상달력에 표시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그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청하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사용자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좋습니다.

    4.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정도 감안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단 증거를 만들어 놔야 협상도 가능한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