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31 근무인데 수~일 근무입니다 5.5(일)이 어린이날 이였는데 휴일수당을 받나요?
5.5(일)이 어린이날 이였는데 휴일수당을 받나요?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이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니 휴일수당 제외인가요? 아니면 법정공휴일이니 휴일근로수당을 받는건가요?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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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31 근무이고 수~월 근무일일때 휴일수당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도 근로를 했으니,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무하는 날에 휴일이 걸렸는데, 이때 근무를 원래대로 했다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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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후 급여 질문입니다..
일할계산을 하면 됩니다.한달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급/30일*재직기간입니다.출근일수가 아닙니다. 재직기간이 25일이니, 25일을 곱합니다. 여기에 대타 1일 임금을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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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직접 재해자가 신청해야 되나요?
혹시 진료 중 의사가 산재처리를 이야기 했으니진료기록에 산재에 대한 언급이 있다던지 하면 뭔가 문제가 되나요?산재처리하기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아니면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을 해야 산재 신고가 되는거겠죠?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간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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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식비를 선불로 10만원씩 보냈을때, 정규직원 퇴사했을때, 일할계산 급여에서 제외하나요?
추가식비를 선불로 10만원씩 보냈는데 퇴사금산정에서 예외되는거죠?10만원도 한달 임금에 포함시켜서 똑같이 일할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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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정말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가요?
네. 노동법원이 생기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못하게 한다면,부당해고사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근로자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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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 근무처에서 한달이상 근무해야 되는게 맞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계약직 근로가 한달미만인데 계약직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보기 때문에, 90일 이상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달 이상(계약기간이 한달이상, 근무일수가 아님) 계약직 근로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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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네. 첫달 4대보험료중에 고용보험만 공제합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니 공제하지 않습니다.소득세는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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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기록 가능한가요?
사업주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근로자 협의하에 퇴직금 1년단위로 정산하도록 한다."라고 명시 후 지급해도는지 궁금합니다.불가합니다.퇴직금이 부담된다면,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시면 됩니다. 매년 적립하니, 매년 정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퇴직연금 도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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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다니는 직장이 1년 채 안되고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방법이 없습니다.만약에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으면, 구제가 끝난 후에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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