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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고래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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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현재 다니는 직장이 1년 채 안되고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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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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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1년이 안되면 못받습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청구권이 비로소 형성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해야 퇴직 시 최종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다니는 직장이 1년 채 안되고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 스스로 그만두면 방법이 없습니다.

    • 만약에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으면, 구제가 끝난 후에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에 퇴직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10개월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법상 월력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해야 지급되며,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현재 다니는 직장이 1년 채 안되고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