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공휴일 휴무 연차사용 합법? 불법?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쉬는 날이 공휴일에 걸리는 사람은 그대로 쉬면 됩니다. 유급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날에 공휴일에 걸리는 경우 역시 그대로 쉬면 됩니다. 유급처리됩니다.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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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성추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자동기가 회사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할 때에 증인으로 사실대로 진술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증거가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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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처리 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냥 유급으로 쉬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처리하면 노동청 신고가능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며, 연차휴가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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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를 신청하면 연차가 적용되는건가요???
병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의 것입니다.회사에 병가라는 유급휴가 제도가 있다면, 활용하면 될 것이고,병가라는 별도의 제도가 없다면,무급휴가를 신청하거나 본인에게 남아 있는 유급휴가(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먼저 병가제도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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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을 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회사에 겸직근무가 징계의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를 당할 수는 있을 것이나,해고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징계양정 과다)즉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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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수당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위 내용대로만 적혀 있다면,선생님의 월급은 기본급(209시간*시급)+10시간*시급*1.5배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한달 월급은 3000만원/12=250만원이므로시급은 약 11161원입니다.10시간*11161원*1.5배=167415원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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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3.3프로를 제외하고 받았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더 낸 소득세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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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연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봉은 1년에 받은 금액을 미리 정해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추가 근무로 인해서 매달 달라지는 임금은 연봉으로 확정하지 못합니다.매달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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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해고하는 것이냐고 되물으시고 확답을 받으세요. 아니라고 하면 그냥 계속 다닌다고 하세요. 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그만두셔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임금삭감(근로자 동의 없는)은 위법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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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원 휴게시간 관련질문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을 보면 마을버스운수종사자의 경우 탄력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더 엄격하게 지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ㆍ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1.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2.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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