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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메추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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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처리 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공휴일에 연차처리 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규정에 관한 건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블로그글 말고 효력있는 자료를 어디서 확인가능한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냥 유급으로 쉬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처리하면 노동청 신고가능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며, 연차휴가도 없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쉬거나 무급휴일에 쉴 경우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1.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로 처리하면 무효에 해당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연차소진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을 검색하면, 근로기준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