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과 대체 휴무일 관계 및 주휴일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정책사용설명서(아래 링크)에 따르면,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324931177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됨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했다면 법정휴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인턴 등 모든 근로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24시간 이전에 직원에게 당일 출근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근로자는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1년 달라지는 법정공휴일 (feat.근로자의 날 올해는 토요일?)|작성자 정책공감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적힌 바에 의하면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하고, 24시간 이전에 동의를 구해서 다른 날로 교체하여 유급 휴일을 부여함에 있어서, 동일한 시간의 휴무시간이 아닌 1.5배에 해당하는 휴무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부분이 어째서 합당한가요?
어째서 법정 공휴일은 근로자의 다른 휴무일과 동등한 가치를 지닐 수 없는 건가요?
근로자에게나 회사의 입장에서나 근무를 안하는 쉬는 날이 부여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2-1번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전체적으로 휴무하는 날로 정하는 휴일이 별도로 없을 경우,
근로자 개인에 따라 주 1일의 무급 휴무일(휴일)과 주 1일의 유급 휴무일(주휴일), 따라서 총 2일의 휴무일을 제공하면 된느건가요?
예) A근로자 휴일: 월요일, 주휴일: 화요일 =>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요?
2-2번 질문입니다.
2-1번 질문에 기반하여,
위 예시의 A근로자에게 회사가 휴일과 주휴일의 요일을 일시적으로 변경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과정을 수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