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과 대체 휴무일 관계 및 주휴일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2021. 05. 22. 18:07

대한민국정부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정책사용설명서(아래 링크)에 따르면,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324931177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됨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했다면 법정휴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단시간근로자, 계약직, 인턴 등 모든 근로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로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24시간 이전에 직원에게 당일 출근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근로자는 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1년 달라지는 법정공휴일 (feat.근로자의 날 올해는 토요일?)|작성자 정책공감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적힌 바에 의하면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하고, 24시간 이전에 동의를 구해서 다른 날로 교체하여 유급 휴일을 부여함에 있어서, 동일한 시간의 휴무시간이 아닌 1.5배에 해당하는 휴무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부분이 어째서 합당한가요?

어째서 법정 공휴일은 근로자의 다른 휴무일과 동등한 가치를 지닐 수 없는 건가요?

근로자에게나 회사의 입장에서나 근무를 안하는 쉬는 날이 부여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2-1번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전체적으로 휴무하는 날로 정하는 휴일이 별도로 없을 경우,

근로자 개인에 따라 주 1일의 무급 휴무일(휴일)과 주 1일의 유급 휴무일(주휴일), 따라서 총 2일의 휴무일을 제공하면 된느건가요?

예) A근로자 휴일: 월요일, 주휴일: 화요일 =>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요?

2-2번 질문입니다.

2-1번 질문에 기반하여,

위 예시의 A근로자에게 회사가 휴일과 주휴일의 요일을 일시적으로 변경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과정을 수반해야 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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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특정일에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인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2. '공휴일'을 일반근로자의 휴일로 인정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한 이유는 근기법 제55조제1항에서 매주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24시간 전에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2021. 05.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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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입니다.

      보상휴가제와 공휴일 사전대체는 다른 규정입니다.

      공휴일 사전대체의 경우라면 휴일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당초 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어 100%지급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지급하는 것에 갈음해서 휴가를 부여하는 것(150%)로 지급하는 것 다릅니다.

      2-1번 질문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따라서 질문과 같이 부여해도 무관합니다.

      2-2번 질문입니다.

      위 예시의 A근로자에게 회사가 휴일과 주휴일의 요일을 일시적으로 변경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과정을 수반해야 하나요?

      다른 근로일과 변경하는 것 즉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규정하여

      사전고지하면 가능합니다.

      2021. 05. 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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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입니다.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하고, 24시간 이전에 동의를 구해서 다른 날로 교체하여 유급 휴일을 부여함에 있어서, 동일한 시간의 휴무시간이 아닌 1.5배에 해당하는 휴무시간을 보장해야 하는 부분이 어째서 합당한가요?

        어째서 법정 공휴일은 근로자의 다른 휴무일과 동등한 가치를 지닐 수 없는 건가요?

        법정공휴일은 그렇게 대체하지 못합니다.

        2-1번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전체적으로 휴무하는 날로 정하는 휴일이 별도로 없을 경우,

        근로자 개인에 따라 주 1일의 무급 휴무일(휴일)과 주 1일의 유급 휴무일(주휴일), 따라서 총 2일의 휴무일을 제공하면 된느건가요?

        주5일 근로자는 보통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합니다.

        2-2번 질문입니다.

        2-1번 질문에 기반하여,

        위 예시의 A근로자에게 회사가 휴일과 주휴일의 요일을 일시적으로 변경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변경하지 못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의해 사전에 정해집니다.

        2021. 05.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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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의 경우 빨간날이라 하더라도 휴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휴일이 아닐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1주에 한번의 휴일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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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사내규정에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2021. 05.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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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일에 근로하면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가산한 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2-1. 주 2일 쉴 수 있는 날을 부여하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이에 무급휴무일을 부여하고 일요일에 유급휴일은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요일에 관계없이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2. 휴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2021. 05. 2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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