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특성 상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일 추가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줄 경우 문제 되지 않을까요?
추가로 근로자의 날 휴무 관련한 법정 근거 자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