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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강아지169
안녕하세요 근로의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닌데
쉬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로자의날 출근을 해야 하는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추가근무수당같은걸 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민 노무사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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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계산, 이후에는 2배 계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은 아니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 미만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 보장되어야 하며
출근하더라도 유급휴일분 100%와 근로분 10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른 강제사항이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