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2019. 05. 01. 20:36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시키는 회사도 있고 안시키는 회사도 있던데 출근여부는 고용주가 알아서 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을 출근 시킨다면 근로자들이 추가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하에서만 사업주가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여 휴일근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이상(8시간 초과분은 2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수가 추가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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