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