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추가수당을 받나요?
제가 이번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였는데 추가수당 얘기를 딱히 회사에서 안해서 몰랐는데 한 기사내용을 보면 추가수당이 포함이 되야한다는데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5인 미만은 100% 추가 수당을
5인 이상은 150%를 추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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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하는 날이므로 근로자의날 근무하였다면 추가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분까지 합쳐 1.5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질의자분께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셨고,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1.5배의 추가 임금,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1배의 추가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1배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수당 + 휴일근로수당
이렇게 2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 근무를 하셨다면 8시간 내는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