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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공휴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경일말고 공휴일이란 용어도 있는데요.

공휴일에는 국경일도 포함되고 다른 여러가지 날들도 포함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률에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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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휴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