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을 제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국경일이 많은데

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궁굼합니다.

국경일 중에도 공휴일이 되는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

국경일도 쉬는날 안 쉬는날

왜 나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경일 지정 기준>

    국가적으로 기념할 만한 경사스러운 날을 법률로 정합니다. 현재 한국의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쉬는 날과 안 쉬는 날의 기준>

    국경일이라고 해서 모두 쉬는 날은 아닙니다. 쉬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쉬는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가적 의미와 국민 휴식 보장).

    안 쉬는 국경일: 제헌절.

    제헌절은 2006년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생산성 저하 우려와 휴일 수 조율을 위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국경일과 공휴일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국경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총 5개입니다.

    • 3·1절(3월 1일) : 독립운동 기념

    • 제헌절(7월 17일) : 헌법 제정 기념

    • 광복절(8월 15일) : 광복 기념

    • 개천절(10월 3일) : 개국 정신 기념

    • 한글날(10월 9일) : 한글 창제와 반포 기념

    국경일인데 왜 쉬지 않는 날이 있었을까요?

    국경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헌절은 과거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2026년부터 공휴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한글날도 한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국경일이 아닌데 쉬는 날도 있나요?

    설날, 추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날들은 국경일은 아니지만 별도의 법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공휴일은 누가 정하나요?

    공휴일은 법령에 따라 정하며 정부가 필요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경일은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날이고

    공휴일은 법적으로 쉬도록 정한 날입니다.

    2026년부터 제헌절도 공휴일로 복원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모두 공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