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면 외출로 써야 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태아검진시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모자보건법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1. 진찰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4. 의료시설에의 수용5. 간호6.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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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미발생합니다.기존 발생분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시 5인 이상이 된다면, 새로 입사한 것처럼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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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대해서 권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현 시점 2차 사용촉진)이 아니라면,강제하지 못합니다.권유해서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강제로 날짜를 못 박아서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사용촉진 절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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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는 담당자가 회사 인사정보에 접근시 처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징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먼저, 취업규칙을 살펴보세요.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로 징계를 해야 합니다.노무사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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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 이동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부서로 인사이동 됬을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먼저해보세요.그 이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구제신청을 위해서 노무사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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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 대로 하시면 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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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하루 일당을 뺀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일하지 않은 시간만 임금을 제외해야 합니다.노동청 신고하세요.다만, 잦은 지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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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연차와 과다 연차 사용관련 인사 문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니연차휴가 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하면 됩니다. 승인해주지 않았는데, 안 나오면 결근처리하면 됩니다.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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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안주려고 하는 회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통지서 있으니 해고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세요.해고예고수당 지급명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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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에서 4대보험 해지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했다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안해준다면, 공단에 연락해서 소급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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