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면 외출로 써야 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산부의 태아검진은 거의 한달에 한두번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럼 근무시간에 태아검진을 받으러 나가려고 하면 외출을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시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태아검진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조항이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산부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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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태아검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므로 실제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외출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에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태아검진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라는 것이기에
반드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거나 인사담당자와 이야기 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근태시스템 상 "외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태아검진시간 등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 검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