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휴가 횟수와 시간질문이요~
제가 임신당뇨 검사를 금요일에 검진휴가로 4시간 병원을 갔고 결과가 토요일에 나왔는데 재검이 떠서 월요일에 또 병원을 갈 예정인데요 이경우에도 다시 검진휴가를 쓸수 있을까요?? 현재26주 입니다 그리고 임신당뇨 재검사는 병원에서있는 시간만 4시간이상 될거같은데 검사가 끝나는 대로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나머지를 반차를 써서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면 이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나머지 시간에 복귀를 할지 반차를 쓸지는 본인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6주는 주1회 태아검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니 태아검진과 같은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태아검진시간은 정기검진의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검진시간 이후에는 복귀를 함이 원칙이며, 반차를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8주까지 4주마다 1일, 29~36주까지 2주마다 1일, 37이후 1주 1회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임신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검진시간 및 횟수를 추가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태아검진시간의 경우 28주까지는 4주 1회 입니다. 즉 24주 ~ 27주 7일 중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25주 , 26주 즈음 1회 사용하셨기에 재 사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리시어 내부 병가 규정 또는 회사 재량에 따른 반차를 요청해보시고 여의치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